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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 관리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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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VR AR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4차] 발표/ 01 국무총리 주재, 첫번째 규제혁신 현장대화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주진하겠습니다/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2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경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란? :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 선제적으로 정비 - 1차(18년11월):자율주행차 - 2차(19년10월):드론 -3차(20년4월):수소처,전기차 -4차(20년8월):VR(주변 배경, 객체 모두를 이미지로 만들어 가상 체험 제공,AR(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 이미지 제공)/ 03 가상, 증각현실(VR,AR)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주요내용 * VR,AR 기술의 특징 -혁신성+: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끌 촉매기술 -확장성+:전 사회, 산업으로 파급, 확산 -적시성+:비대면 시대 도래와 디지털 뉴딜 본격화 *VR,AR 기술 발전 3단계 시나리오 예측 -1단계(2020-2022):시청각 중심 (플랫폼 단일 사용 (콘텐츠 일방 수용)) -2단계(2023-2025):표정,햅틱 입출력 (플랫폼 다중 사용(단순업무 - 정밀 업무) : 사용자 - 시스템 상호소통) -3단계(2026-2029): 오감, 뇌 입출력 (플랫폼 다중 사용(단순업무 - 정밀 업무) : 사용자 - 시스템 상호소통) *6대 적용분야 선정, 예상되는 규제이슈 35건 발굴, 개선 : 범분야 공통적용 과제 10건 + 6대 분야별 과제 25건(엔터 및 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 일반, 교통, 의료, 공공(치안, 소방, 국방)), * 대표과제 -1)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재활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 검토) -2)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VR,AR 장비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원격 안전점검, 검사(VR,AR 기기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산업현장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4)차량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AR글래스 도입 등 영상표시장치의 범위 정비 -5)교육현장의 VR,AR 기기, 콘텐츠 활용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 -6)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시, AR 기술 활용 검토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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