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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규제혁신 가속화

  • 관리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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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규제혁신 가속화/ 1.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수 조사 - 조례·규칙 10만여개(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과태료 등) = 동시에 정비 2.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여견 발굴(조례 16,614건, 규칙 3,896건) - 유형별: 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57%,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규제완화·제도개선), 법령에 미근거 20% -내용별: 불합리한 행정절차 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 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9%, 기타 10%, → *조례 1.3만여견 정비 완료 * 향후 조례 3천여건 규칙 4천여건 집중 정비 3. 주요 사례 1)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정비) - 지자체 시설물의 관리, 지자체장이 책임집니다(사례: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 → 정비: 지자체장이 관리·배상하도록 수정) - 공유재산 이자율, 은행공시 이자율(COFIX)로 완화합니다(사례: 공유재상 사용료 등 분할 납부 시 은행공시 이자율로 적용해야 하나 미반영 → 정비: 3~4%로 규정된 이자율을 '은행공시 이자율(1.2~1.6%)'로 수정) 2)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정비) - 과도한 공공시설 설립·운영 제한, 법령기준으로 완화합니다(사례: 지자체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5년 이내임에도 3년 이내로 규정→ 정비: 법령에 맞게 요건·기준 등 정비) - 영업·생활 관련 규제완화 조치가 반영됩니다(사례:행정재산 감정평가 업무 수행을 '감정편가법인'으로 제한 → 정비: 규제완화 사항(감정평가사도 수행가능) 반영) 3)불합리한 행정절차(→정비) -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등을 볍령에 맞게 확대합니다(사례: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 등을 지자체에서 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예:60일이내→30일이내)→정비:법정기한에 맞게 확대) -정책에 맞게 민원 서식을 수정합니다(사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등 정책 변화에도 불구, 이전 형태의 민원서식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정비:변경된 제도에 따라 민원서식의 내용·용어 정정)/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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