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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2021~2023년)

  • 관리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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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21~2023년] [신산업 규제정비를 위한 3개년 종합계획 최초 수립,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20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
1. 도전적 규제정비 '선허용-후규제 원칙'정착 1)규제 샌드박스 체계 확산(- 분야: 5개 분야(기존)+R&D·모빌리티 추가, -특례기한: '2+2년'(깆ㄴ) + a년, -조직: 정규조직화, -규제자유특구:국책과제 연계특구 지정, -중점사안:사업승인(기존)+규제개선 *규제샌드박스: 일정조건 하에서 혁신적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네거티브 규제시스템 확대([신규 규제]:규제·법제 심사 강화 , [기존 규제]:분야별 정비) 2. 상생형 규제정비 :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지연된 핵심 규제 해결 1)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 우선 조율 →공감대 형성(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등 *목요대화: 매주 목요일, 국무총리가 사회갈등 해소와 미래 준비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체 / 2)갈등·지연과제 해결 → 이해·가치갈등 조정(신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업 회의 등) 3.선제적 규제정비 : 신산업 발전양상을 미리 예측, 사전에 규제 불확실성 해소 1)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 (AI(20년12월) + 자율운항선박(21년) + 바이오헬스(21년)) *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 선제적으로 정비/ 2) 주기적으로 로드맵 재설계(자율주행차(21년)+드론,친환경차(22~23년)+VR·AR, 로봇(22~23년)/[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 규제를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1.DNA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핀테크 2.비대면 산업: 가상·증강현실, 원격교육, 디지털 콘텐츠 3.스마트도시, 스마트 그린산단, SOC 스마트화, 자율주행차, 드론, 공유경제 4. 그린산업: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녹색 인프라, 친환경 농·어업 5.바이오·의료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치료, 신의약품·의료기기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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