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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 규제정비 방안

  • 관리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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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 규제정비 방안['산업별 규제 특성·갈등 상황에 맞는 규제혁신 제도를 적용하여 한국판 뉴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DNA산업 : 1)빅데이터(데이터3법 적용범위 구체화(20년12월),정보 대량분석 과정의 저작물 이용 허용(21년), 의료·국세·관세데이터 활용 장애물 해소(21년)),2)인공지능(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마련(20년12월),AI법·제도 기반 마련(22년),AI부작용 우려 해소방안 마련(23년)), 3)지능형 로봇(배달로봇의 승강기·도시공원·보도 등 진입허용(23년), 서비스 로봇 안전·실증 평가방법 개발(22년~)), 4)핀테크(디지털금융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22년), 지식재상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22년)) 2. 비대면 산업: 5)가상·증강현실(3차원 공간정보 활용기준 완화(22년), 차량용 HUD 정보제공 범위·방식 마련(22년), 산업현장 검사를 AR활용 원격검사로 갈음(23년)), 6)디지털 콘텐츠(온라인 콘텐츠 저작원 이용허락 편리화(21년),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21년)), 7)원격교육(원격수업 인정범위 확대(22년), 온라인 교과서 도입 및 교과서 발행·선택 자율화(22년)) 3. 기반 산업 스마트화: 8)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 적용범위 확대(23년),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 개선방안 마련(23년)), 9)스마트그린산단(스마트그린산단 조성근거 마련(21년), 스마트공장 내 신기술 실증 등 스마트화 기반 마련(23년)), 10)SOC 스마트화(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21년), 디지털 도로망(C-ITS)구축을 위한 제도정비(21년),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21년)), 11)자율주행차(자율주행차 통신표준 마련(21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재설계(21년)), 12)드론(드론택시·레저드론 탑승규정 및 운송근거 마련(23년), 드론 규제혁신 로드맵 재설계(22년)), 13)공유경제(플랫폼 택시 운송사업 기여금 등 제도화(21년),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23년), 전기차 충전기 공유기반 마련(21년)) 4.그린산업: 14)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안전기준 마련(22년), 풍력발전 규제개선(21년), 산림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21년)),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수소차·전기차 안전기준 정비(23년), 퍼스널모빌리티(PM) 안전확보·활성화(21년), 15)친환경차 규제혁신 로드맵 재설계(23년)), 16)녹색 인프라(업사이클 산업육성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근거 마련(21년), 그린 리모델링 표준화 매뉴얼 수립(20년 12월)), 17)친환경·농어업(친환경 스마트팜 혁신밸리 규제특례 부여(21년), 친환경 스마트양식 검·인증 표준체계 마련(22년)) 5.바이오·의료산업 : 18)디지털 헬스케어(비대면 의료 제도기반 마련 (21년), 신기술 활용 의료행위 기반 마련(23년),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21년)), 19)유전자 검사·치료(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23년),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확대(22년)), 20)신의약품·의료기기(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간소화(21년),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 범위 확대(21년), 메디푸드(환자용 식품) 산업기반 마련(23년))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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