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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

  • 관리자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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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 1. 주요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개분야 27건 규제 개선→①판로확대지원 9건②영업부담완화 8건③공공조달 개선 10건 2.대표사례 ①판로확대 지원 *지역특산주 주원료의 기준범위 완화(현황:지여역특산주의 주원료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內 농산물만 사용→비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소랑(5%) 사용해도 지역특산주로 인정, 전통주산업법 개정 예정(21년 12월)) *즉선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확대(현황: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떡집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배송, 뷔페음식점은 제공 불가→개선: 과자류, 빵류, 떡류 등 당일 제조식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2년 3월)) ②영업부담 완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완화(현황: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의 사무소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불명확→개선: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허용, 수입깃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2년 5월)) *민간건설공사 인지세의 부담방식 개선(현황:민간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 납부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사례 발생→개선:발주자와 건설업체가 인지세 50%씩 부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예정(21년 9월))③공공조달 개선 *수도권 레미곤'2단계경쟁 제안공고', 중소기업 선정 확대(현황: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시, 중소기업 낙찰이 제한적→개선:발주물량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21년 8월))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 탄력적으로 교체 가능(현황: 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은 내용연수 규정(보안용카메라 7년 등)으로 적기 교체 곤란→개선:국민생활안전 관련 정부물품은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 가능, 조달청 내용연수 개정 예정(21년 12월))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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