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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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3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