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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20
  • 조회수 : 105334
국무총리비서실 공고 제 2021 - 1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무총리비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