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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2012-17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4.16
  • 조회수 : 4516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2-17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16일
국 무 총 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변경된 예산안 편성일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시행령 제10조, 제17조)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을 최근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변경된 예산안 편성일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시행령 제10조, 제17조)도 함께 개정
  * 예산안 편성일정(국가재정법) : 재정부 예산편성지침 시달(매년 4월30일까지), 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매년 6월30일까지)
 3. 제출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 : 기획총괄정책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국무총리실 1005호
                   기획총괄정책관(TEL. 02-2100-2412, FAX. 02-210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