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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10.04
  • 조회수 : 4619
국무총리실공고 제2012-59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국무총리실장
 
붙임1 : 입법예고문
붙임2 :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