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17
- 조회수 : 5745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28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자치법(법률 제11899호, 2013.7.16 개정, 2013.12.12 시행)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98호, 2013.7.16개정, 2013.12.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의4 및 별표 2)
1)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이후에도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의장 에게 위임된 사무직원 임용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 별정직과 기능직 중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공무원은 종전과 같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 주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446호
○ 전화 : 044-200-2266 FAX : 044-200-2272
○ 전자우편 : hyjco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