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31
- 조회수 : 4948
국모조정실 공고 제2013-29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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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모조정실 공고 제2013-29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