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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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8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3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