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규모(5MW 이하) 신재생에너지 CDM사업의 등록을 위한 추가성 인증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7.28
- 조회수 : 2488
ㅇ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은 CDM 사업의 국가승인기구(DNA)로서
극소규모(5MW 이하)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CDM사업의
등록 절차시 추가성 자동 인증을 위하여 UNFCCC 에 제안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CDM 집행위원회의 승인 통보를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