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2.15
- 조회수 : 2613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무조정실장
* 붙임 :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공고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무조정실장
* 붙임 :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