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8.29
- 조회수 : 5269
사업자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 등 도입
□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시책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상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ㅇ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29일 입법예고하였다.
ㅇ 법률(안)이 제정되면 기후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ㅇ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기본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기후관련 규정을 한데 묶어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ㅇ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②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안 제11조 및 제12조)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ㅇ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는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주요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함
ㅇ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함
③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인벤토리) 작성・관리 규정(안 제15조)
ㅇ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의 추진을 위해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검증하고 관리
④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규정 마련(안 제17조)
ㅇ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함)가 사업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 산정하고 산정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
※ 주관부처, 보고대상사업장, 보고 방법 등은 시행령 제정시 확정
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의 근거 마련(안 제20조 및 제21조)
ㅇ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며,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가능
⑥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운용 규정 마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ㅇ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내・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운용・관리하게 함
⑦ 기타,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학기술 육성과 인력 양성 대책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법률(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9.18일까지) 및 공청회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 한편,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의 발효시기는 사업자 준비기간 및 국제협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며
ㅇ 또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규정을 두어 사업자들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원만하게 대처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