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5.04.10
- 조회수 : 1399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더하다
- 주요 5개 업종·업태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상반기 내 개선완료 목표
✔ (제조·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진입 허용
✔ (서비스업)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 (수출입·조달) 불가피하게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 공공조달 참여 공인인증(HACCP, KS 등) 사업장 중복 현장심사 면제
✔ (창업·인증)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2천만원→5천만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 (농·어업)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ㅇ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ㅇ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주요 개선과제(12건) | |
제조· | ❶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으로 비수도권 인력난 완화 *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타 비수도권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
❷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 |
❸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 | |
생활·전문 서비스업 | ❹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를 통한 복층구조의 효율적 활용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 |
❺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덤프트럭 1종 → 레미콘트럭, 지게차 등 9종) | |
수출입· 조달기업 | ❻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으로 국내 활용 가능 |
❼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면제 | |
창업· 인증기업 | ❽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2천만원 → 5천만원) |
❾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로 맞춤형 지원 강화 | |
❿ 신속한 사업화 등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 |
농·어업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으로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으로 어업 생산성 및 수익 증가 * 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 배치 등 안전대책 보완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ㅇ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