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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5.05.15
  • 조회수 : 443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운영 개선 추진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종 요건개선 및 맞춤형 알선 지원강화 -



□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도입


ㅇ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였다.


□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A 음식점) “음식점 업무를 직무 범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워 주방보조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운영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24.12.2.)」,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25.3.13.)」 음식점업 요건 개선 내용 포함


ㅇ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한다.


* 「덩어리규제 개선방안(‘25.3.14.)」 택배업 요건 개선 내용 포함




(B 택배서비스업체) “현장에서는 분류와 상·하차 과정이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ㅇ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었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하여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ㅇ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하여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 다만, 음식점업과 호텔·콘도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 사업장 점검·모니터링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계속 도입 여부, 요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어 교육 온라인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운용, 입국 직후 업종별 특화훈련 확대 등


□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ㅇ “이번 요건개선과 지원방안의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