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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을 위해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키로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6.26
  • 조회수 : 4536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을 위해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키로


 ◇ 탈법적 국제결혼방지를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및 결혼사증심사 강화
 ◇「영주권 전치주의」도입 적극 검토 및 국적취득 간소화 추진
 ◇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배우자교육」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교실 단계적 확대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다문화가족 예산을 현행「복권기금」에서「일반예산」으로 전환

ㅇ 정부는 6.19(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ㅁ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ㅇ 우선,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중개업체의
      탈․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등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ㅇ 결혼사증 심사기준에 현재「혼인의 진정성」외에「건강한 가족형성」과「사회통합」을 포함
      하는 등 결혼사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사증 발급시 의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국가를 현재 중국 1개국에서 23개국으로 확대
      하고, 결혼사증 신청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 등을 추가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ㅇ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도 폐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ㅁ「영주권 전치주의」제도 도입 적극 검토

  ㅇ 결혼이민자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체류만을 위한 무분별한 국적취득을 
      제한하기 위해「영주권 전치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 영주권 전치주의 제도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제도개요 별첨)

  ㅇ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국적을 얻을 때까지 보통 2년 정도 장시간 소요되나
      앞으로 국적관련 전산망 연계강화 등 절차를 합리화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ㅁ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배우자 가족교육 강화

  ㅇ 체계적 한국어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이수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문화이해사업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부부사이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배우자 등 가족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ㅁ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ㅇ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많은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배치하고,
      시설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희망유아교육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중언어교실의 설치를 금년 여름방학중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ㅁ 적합직종개발 더욱 확대, 직업상담․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ㅇ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을 활용하여
     훈련과 취업알선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결혼이민자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간
      정보교류도 연계하기로 하였다.

  ㅇ 가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이주여성자활공간」을 설치하고, 
      이혼 등 가족해체로 방치된 자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ㅁ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

  ㅇ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외국인 주민이 많은 시군구부터 전담부서설치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ㅇ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현행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
      추진

  ㅇ「모범다문화가정상」과 정책유공자를 위한「국무총리표창」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