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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150개 이달부터 시행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7.01
  • 조회수 : 8062


한시적 규제유예’150개 이달부터 시행

 ▪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20년→15년 이상), 증축범위 확대(10%→30%)
 ▪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 옥외영업 향후 2년간 허용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재학생수의 10%→재학생수의 30%,
   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추가 확대)
 ▪ 대출학자금 연체시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  정부는 지난 5.27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확정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과제 총 280건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작업을 완료하여, 7.1부터 시행
     토록 하였다.

 ㅇ 7.1 시행되는 150건은 주로 창업·투자 활성화 및 기업활동 부담경감, 중소기업·서민 등 국민
     불편해소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7.1 시행 주요 규제개선 사항》

 ■ 산업단지내 민간시행자의 공장용지 분양시 개발이윤율(현행 6%)을 15%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단축(20년→15년), 증축범위 확대(10%→30%), 층수 증가
    허용

 ■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설치시설에 대해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
    (약 275억원)

 ■ 외투기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향후 2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하남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외투기업과 MOU 체결(’07.3) 등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나 수의계약 불가로 무산 위기
 
 ■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재학생수의 10%→재학생수의
    30%, 향후 5년간은 정원의 30%)

 ■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의 영업장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관광특구내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허용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음식점·편의점 등→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등을 
    추가 허용)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기준을 2년간 완화(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3인 이상, 880여개
    기업 혜택)

 ■ 중소기업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 확대(30인 이상 사업장→20인 이상,
   3만4천개 사업장 혜택)

 ■ 정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일괄 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학중인 학생 또는 졸업 후 2년까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연간 1만명 혜택
    예상)

 ■ 다중이용업소 중 추가비용 부담이 큰 업체(노래방 등)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의무를
    2년간 유예(3천개 업소, 약 300억원 부담 유예)

□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금번 규제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일부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법령개정을 추진하였다.

   * 53건의 규제개혁 과제 관련 39개 시행령 일괄 개정(’09.6.23, 국무회의)
 
 ㅇ 7.1 시행되는 150건 이외에 현재 각 부처에서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중인 과제 64건도 하반기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66건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7.1일 시행 과제목록(1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