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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정비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7.09
  • 조회수 : 7227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정비
- 수상한 메일 삭제 등 대국민 당부 -


□ 정부는 7.9(목)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 테러 공격으로 초유의 사이버 대란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ㅇ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사건 경위와 현황을 파악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
     하였다.

□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트래픽 분산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확충

   - DDOS는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단순한 기술력이므로 장비 확충을 통해 해결가능

   - 트래픽 분산장비 확충을 위한 계획 조속 마련

   - 금년도 공공기관 트래픽 장치 확충예산 조기 확보


 ②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정비

   - 방통위에서 국회에 산발적으로 제출된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부의
      추진방향을 반영한 통일된 법 개정 등 정비 추진

   - 사이버 공격 등 위기 발생시 재난방송처럼 동시에 다수 국민에게 경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③ 자동 백신프로그램 가동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시작시 자동적으로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검색하는 기능
     강화

 ④ 개인보안 점검

   - 개인 PC에서는 의심이 가는 메일 첨부물 삭제 및 ISP 및 보안업체의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점검 등 홍보 강화

 ⑤ 민간분야 보안 강화

   - 철도, 은행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장비확충·점검하도록 
      적극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