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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 편해진다”(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7.03
  • 조회수 : 7364



“화장시설 이용 편해진다”
-「화장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확정․발표 -


 ▶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시외곽 소재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허용
 ▶ 개장유골은 현장에서의 화장을 예외적으로 허용, 이를 위해 이동형 화장 전문차량 보급
 ▶ 장사정보 종합시스템 운영으로 ‘상조회사 중복예약 폐해 차단’, ‘복지급여 누수예방’
 ▶ 자치단체간 빅딜(선호-비선호, 비선호-비선호시설)을 통한 ‘광역 화장시설’ 설치 유도
 ▶ 시도의「시군구 화장시설 설치계획」조정권한․이행강제 책무부여,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 주민참여․갈등조정 절차 도입, 갈등을 예방적으로 관리

□  정부는 7.3(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을 확정하였다.

□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他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09년 6월 현재, 전국 화장시설 49개소 총 241爐, 서울․경인지역 4개소 총 62爐 가동 中
     * 수도권은 화장시설 공급부족,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1일 평균 4.8회씩 무리하게 가동
        (적정치 3.0회)하고 있으며, 상조회사의 중복예약 등에 따른 폐해도 속출

  o 안정적 시설공급을 위한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o 수도권 주민의 화장시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 화장시설 운영 효율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장유골의 화장수요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o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1~2爐) 설치를 허용
   - 설치허용 대상 장례식장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 및 同시행령에 반영

     * ’09년 현재 전국 장례식장 총수는 349개(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 제외)

   - 수도권에 대형 화장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될 뿐 아니라, 가동율 낮은
      농어촌 지역의 과잉투자 억제와 시설 투자비․보상비 부담 감소 효과 기대

  o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 지원

󰊲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 촉진

  o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군구의 설치
     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

   -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있도록 
     하여 시도가 시군구의 화장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o 자치단체간 선호-비선호, 비선호-비선호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 ‘광역 화장시설’ 설치 유도

   - 지자체-주민간 갈등 소지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 과잉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利點 

     * <빅딜 사례>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 처리 합의, 시설 가동 中

     * ’10년 복지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타부처로 확대 검토

󰊳 주민참여․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인식개선

  o 입지선정 및 주민지원 문제 논의 과정에 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단축

     * 주민참여 절차 부재 등에 기인한 갈등으로 화장시설 착공시까지 평균 8~9년 소요


  o 화장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및 유해물질 배출 등 재래식 시설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 홍보 추진

󰊴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개장유골 화장장소 규제 완화

  o 복지부 주관,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안내정보 제공 및 이용 예약이 가능한
     포털정보시스템(가칭 ‘e-하늘’) 구축․공동 이용

   -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 가능토록 운영

      * 생존자 명의예약, 다수시설 예약, 반복예약 등을 차단하여 기존시설의 30%수준 활용 증대
        효과 예상

   - 사망자 정보를 諸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 각종 사회복지 급여 누수를 예방하는
      효과 기대

  o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현행 장사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화장시설 外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하여 불법화장 발생
     소지를 차단

   
  * ’02~’08년 총 화장건수 中 개장유골 비율은 18.2%~28.9% 수준, ‘08년 20.2%
     ** 개장유골 화장시, 파묘→습골→화장장 이동→화장→매장지(봉안당) 이동 및 안치 등에 
         장시간 소요, 상당수는 개장장소 현지 불법 화장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