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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비자 방문, 인천공항 경유 김포공항에서 환승 가능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7.09
  • 조회수 : 5202




제주 무비자 방문, 인천공항 경유 김포공항에서 환승 가능
- 국제행사 등 참가자 대상, 1년간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


 ◇ 국제회의․박람회 참가자, 외교․공무수행자 및 투자유치 관계자(78개국) 대상으로
      무비자 인천공항 경유 김포공항 환승 제주도 입국 허용


□ 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는 법무부 및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제주도
   무비 방문객 인천공항 환승방안」을 확정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入道할 수 있는 국가(78개국)의 국민이라도 제주 직항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77개국) 비자 또는 입국허가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회의 참가자, 투자유치 관계자 등의 경우에는 김포
      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구 분
(법무부기준)
전세계국내
무비자 허용
제주도만
무비자 허용
국내
무비자 불허
국가수1981097811
대상국미국, EU, 일본,
호주, 남아공 등
라오스, 캄보디아, 요르단,
벨로루시, 에티오피아 등
쿠바, 아프가니스탄 등


□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박람회 등에 참가하거나 국제자유도시
   관련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교․공무수행자 및 투자유치 관계자의 경우

  ㅇ 제주도가 사전에 신원보증서 및 참가자 명단과 함께 행사계획서 및 투자유치활동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입국허가를 받아

  ㅇ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인솔하여 제주행 항공기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입국허가 제도」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것으로서,
   제주도 무비자 입국허용 78개국 중 제주 직항 노선이 없는 77개국에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ㅇ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불법이탈(체류)현황 등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총리실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무비자 입국허가제도」가 제주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
   시킴으로써,

  ㅇ 국제행사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제주도의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