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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7.10
  • 조회수 : 4601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통해 첨단제품 상용화 쉽게 한다 -



<배경>
■시장 출시를 위해 인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첨단 신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인증기준이 미비된 경우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성공을 위해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여건 조성 필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 22개 법령, 29개 분야, 1,247개 품목에 대해 신제품 인증 시스템을 개선

○ 구체적인 내용
- 개별법령에 원칙적으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
  *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 미비된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개정하거나 그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한, 방법 등 절차 명확화 및 최소한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 규정
-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부여
- 기본법에 신제품 인증의 기본 원칙 명시


<인증기준 미비로 인한 신제품 상품화 애로 사례>

□#1 평소 환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P씨는 자동차 관련 제조회사를 운영
       하면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천연가스용 지게차를 개발하였다.

  ㅇ 그런데 관련법상 고압가스를 적용한 운송기구는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어 건설기계로 분류된
      지게차는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제품 출시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는 K씨는 통신장비 관련회사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빠른 속도와 안정된 접속기능을 가진 새로운 전송장비를 개발하였다.

  ㅇ 900~1,500MHz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이 장비의 출시를 위해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인증기준이 최대 864MHz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기준의 제정시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3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화재경보장치 회사를 운영하는 L씨는 화재감지기에 통신모듈을 부착
      하여 무선으로 화재를 관제할 수 있는 첨단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화재경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ㅇ 이러한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은 문화재 등 고립된 건물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생각하고 
      제품 출시를 위해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화재감지기와 수신기 사이를 유선배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으로 인해 무선을 활용하는 기술의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4 요트와 같은 레저선박의 선체구조와 설비기준은 그 동안 어선․상선에 맞추어져 있어서 
       새로운 구조와 디자인의 적용 제한으로 다양한 요트 출시가 어려웠다.

  ㅇ 2010년 751억불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요트시장의 성장에 발맞추어 정부가 작년 11월 레저
      선박 제작기준을 ISO(국제표준규격) 인증 수준으로 개선한 후, 관련 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활발해지는 등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전기를 맞았다.

<제도마련 경위>

□  현행 법령상 제품출시를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분야는 29개 법령, 36개 분야,
    1,288개 품목으로,

  ㅇ 현재 상당수의 법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에서 첨단 신제품을 개발하였음에도 시장
      출시의 애로를 겪고 있으며,

   - 관련 인증기준을 제․개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관련기관의 판단에 좌우되어 인증여부에 대한
      예측이 곤란한 상황

  ㅇ 또한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절차․방법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고시 또는 내부지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특히 정부가 미래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성공을 위해서도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인데,

  ㅇ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였다.

□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회의(6회) 등을 거쳐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7.10,금)하여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화기, 가스라이터, 압력용기, 안전밸브 등 의무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22개 법령*의 1,247개 품목에 대해

   * 총29개 법령 중 도입대상 제외 7개 법령 : 1)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인증이 가능하여 예비제도절차 도입 제외) 2)
     주차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표준개념이 필요한 정책
     상황을 고려 도입 유예)

  ㅇ 먼저 현행 규정에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없는 압력용기, 계량기 등 6개 법령, 6개 분야, 3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 미비된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개정하거나 그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ㅇ 이미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기한, 방법 등
      절차를 명확히 하며 최소한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정의 법규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  또한, 특히 미비된 인증기준이 있을 경우 국민이 인증기준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각
    개별법에서 국민에게「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미비한 경우 각 행정기관장이 대체 인증절차를 마련
    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국가인증의 기본법인 「국가표준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별첨 :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오늘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정부가 미래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성공을 위해서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번 방안은 기술개발촉진 여건 조성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보고된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하였다.

□  정부는 이번 방안이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대책
    으로서,

  ㅇ 기존 기술의 개선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제품의 
      출시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ㅇ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해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성공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  이번 방안을 마련한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조속하게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연내에 개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첨부 : 1.「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 주요내용
             2.「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