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효율적으로 개편키로(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7.16
  • 조회수 : 7666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효율적으로 개편키로
- 총리실,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 마련 -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조정․통합하여
      효율성․형평성 제고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민간자원 활용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  정부는 7.16(목)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대공급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개선방향

(문제점)

□ ‘사회서비스 일자리(별첨 1 : 참고)’ 관련 사업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신규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었으나, 정책범주, 총괄·조정, 성과분석,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반적 체계성 및 효율성이 저하

  * 사회서비스 일자리(예산/일자리창출 목표) : ‘07년(8,124억원/10.1만명)→’08년(10,458억원/
                                                                11만명) → ‘09년(15,644억원/16.6만명)
  ** ’09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회적기업 육성 포함),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자연환경안내원, 문화관광해설사, 숲가꾸기 
      등 복지부, 노동부 등 8개 부처청에서 46개 세부사업을 추진

□ 한편, ‘사회적기업(별첨 2 참고)‘은 지나치게 엄격한 인증요건, 비효율적 사후관리, 실질적 정책
   지원 및 민간연계 부족, 부처별 사업추진의 페쇄성 등의 제반 요인으로 인해 조기 시장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워 활성화가 지체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대표적 기업 
                      예시: 재활용품 판매를 주로 하는 아름다운가게, 교보생명 후원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솜이 재단)
  ** 한국의 사회적기업 수(244개, 인구 20,000명 당 1개)는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영국(5만5천개,
      인구 1,100명 당 1개)에 비해 5.5%에 불과

(개선방향)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의 중복 해소
◉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화 및 관리 체계화
◉ 원활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요건 완화, 정부지원 강화 및 민간자원 활용 확대
◉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개선방안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개선 >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기관)과 ‘사회적 일자리’(노동부) 사업은 사업
    내용이 복지, 문화, 환경, 보건 등 상당 부분 중복되어 단계별로 조정․통합

  ㅇ 사회적 일자리 사업(관련 예산 약 2,300억원)들은 현재 총 763개 단위사업으로 공모 등을
      통해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중 복지부․노동부 공동주관
      하에「사회서비스 일자리 T/F」를 통해 구체적 조정․통합방안 마련 예정

  * 조정․통합 예시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노인대상 각종 돌봄서비스는 복지부의 유사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인「노인돌봄서비스」로 흡수 통합하되, 기존예산의 상당 부분을
    노동부의「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예산으로 전환하여 사회적기업의 초기시설비 지원,
    경영컨설팅 등에 활용

  ㅇ 다만, 현재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ㅇ 사업중복성 제거로 인한 잉여재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점진 전환 배정하여 조기
      사회적기업화 성공률 제고

□ 사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주체와 고용대상계층의 취업․근로능력을 기준
   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유형화하고, 관리중점 차별화, 성과평가 강화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체계화


유형예시목적관리중점
공공서비스형의료급여
관리 등
민간시장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공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품질기준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경과형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취약계층 과도기적 경제난
해소, 근로동기 및 취업능력 고양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취업능력 제고 및 고용정보 서비스 제공
보고형장애인복지일자리 등취업 취약계층 노동활동 참여 기회를 통한 능동적 복지 확대적정 임금수준 관리를 통한 참여자 기초생활 보장 및 근로기회 확대
시장
자율형
노인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급 및 고용 확대사회서비스 수요 발굴, 시장 확대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ㅇ 개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성공사례 상호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고,
      선진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서비스전달 효과를
      극대화

  * 사례관리 예시 :「보건소방문보건사업」의 방문간호사를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needs)를
    조사하고, 필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바우처사업 등록제 전환,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지역형 사회서비스 발굴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추진

  ㅇ 현재 지정방식인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선정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 활성화

    -「사회서비스바우처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공급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

  ㅇ 중․장기적으로 간병서비스(저소득층, 중증질환), 건강관리(금연, 절주, 비만관리) 서비스
      바우처 등 현재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

  ㅇ 지역사회의 특화된 수요에 부응하고 이용자 체감도가 높은 지역형 사회서비스 영역을 주민
      창안제도(LIP : Local Initiative Program) 등 Bottom-up 방식을 통해 적극 발굴

< ‘사회적기업’ 활성화 >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되, 사후
    관리는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성 확보

  ㅇ 설립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원’(가칭)을 통한 상시 인증절차 마련, 온라인 인증심사 도입 등을 
      통해 현재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인증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 사회적기업 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원’(가칭) 설립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추진 중 (의원입법, ‘09.7월 현재 환노위 상정)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및 서비스제공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청기관에서 지방노동
       관서로 전환(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새올행정시스템 등 활용)하여 신청기관의 서류준비 등
       업무 부담 경감

    - ‘사회적기업’의 유형 중 기타형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제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화가 가능한 잠재적 대상기관의 신청 유도

  ㅇ 향후 2년간 일자리제공형(취약계층 고용비율 50→30%), 사회서비스제공형(취약계층 수혜자
      비율 50→30%), 혼합형(취약계층 고용 및 수혜자비율 각 30→20%) 등 인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09.6월 기조치)

    - 중․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합”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인증하는 통합인증 기준 도입

  ㅇ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기적 성과관리 및 수시
      점검 활성화 등으로 도덕적 해이 예방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화’ 촉진방안 마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연계,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 검토 등 정부지원 강화

  ㅇ 기존의 폐쇄적 사업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금년 하반기 중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화 연계방안’을
     마련․추진

  ㅇ 정책자금, 기술자금, 신용보증, 창업자금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연계․활용

  ㅇ 정부 발주사업 입찰시 가점 부여, 지자체조례 제정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조기 자립
      기반 형성에 우호적인 시장여건 조성

  ㅇ 사업 초기 시설투자 및 서비스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Fund of Funds)' 조성 방안 적극 검토

   * 모태펀드 : 투자자가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방식에서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

□ 대기업, 지역기업, 전문직종사자(변호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경영컨설턴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체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과 연계 가능한 민간부문의 사회협력모델을 발굴·육성

  ㅇ 전문가의 자원봉사활동인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의 확산을 위해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하고
      참여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적 벤처(social venture) 창업을 활성화

  ㅇ “스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역할모델로 널리 홍보하고, 우수 사회적
     기업을 개도국 해외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여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ㅇ ‘사회적기업원‘, 권역별지원기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법무․노무․경영․마케팅 등 공통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안 적극 검토

  * 권역별 지원기관 : 서울ㆍ강원(함께일하는재단), 부산ㆍ경남(사회적기업연구원), 대구ㆍ경북
    (대구사회연구소), 경기ㆍ인천(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광주ㆍ전라ㆍ제주(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 대전ㆍ충청(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노동부에 설치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 
    확보

  ㅇ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지원정책과 관계된 부․처․청(행안부, 중기청, 조달청, 산림청,
      문화재청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현재 기재부,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등 6개 부처만
     참여 중

  ㅇ 확대 개편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부처간 
      연계․협력방안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마련․추진

□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총리는 “금번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ㅇ 서민 및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 소관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진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