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교과서 선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7.20
  • 조회수 : 7751


교과서 선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 총리실,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 교과서 선정과정 공개 및 교사․학부모 등 참여 제도화 ➭ 투명성 강화
 ◇ 평가․선정기간 확대, 학교운영위 심의시 이해관계인 배제 ➭ 공정성 보장
 ◇ 일선학교에 선정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 활성화 ➭ 평가 내실화․효율성 제고
 ◇ 불법․부정행위 기준 및 처벌 근거규정 마련 ➭ 신상필벌 강화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일선학교의 현행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교과부,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 주요 개선내용 >
  
 
1. 교과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ㅇ 현행 규정상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과서 선정절차 및 방식이 학교에 따라 차이

    - 교사, 학부모 등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당사자들의 의견 충분한 반영 미진

    - 사립학교는 결정권한 교장 편중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 교과서 선정 과정 공개 및 교사․학부모 등 참여 확대
     - 교과서 선정 일정 및 절차, 의견개진방법 등 사전공지(학교 홈페이지)
     - 담당교사의 사전평가 및 평가자료 보존 제도화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학교장의 보고(사유서 첨부)규정
       신설
 ☞ 우선「교과서 선정․주문계획」을 마련․시달(’09.7) → 관련규정 개정(’09.하반기)


 2. 교과서 평가․선정기간 확대 및 학교운영위 운영개선

  ㅇ 일선학교의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이 매년 여름방학(8월)중 1개월여의 단기간에 이루어져
      담당교사 평가,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어려움
     * 교과서 전시본 전달 (7월말~8월초) ~ 교과서 주문 (8월말, 신학기 개시 6개월전)

  ㅇ 교과서 선정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중 이해관계인의 제척규정이 없어
      공정성 훼손 우려
     * 이해관계인 : 교과서 저자, 발행사 또는 출판사 대표, 대리점 대표 등

 ⇒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제척규정 신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09.하반기)

 3. 교과서 선정시 평가 참고자료 등 정보제공 확대

  ㅇ 일선학교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참고자료가 필요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과서 특징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정성 시비 등을 우려하여 미제공

 ⇒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 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 활성화
   - 교과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보고서 공개 및 현재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발행사의 집필진 의견서 및 해설서 등 평가 보충자료 제공범위 재조정
      (일선교사들 요청사항)
 ☞ 「교과서 선정․주문계획」에 반영․시달(’09.7)→ 관련규정 개정(’09.하반기)

 4. 불법․부정행위 기준 및 처벌 근거규정 마련

  ㅇ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개념, 유형, 처벌 등에 대한 근거법규가 없어 불공정행위
      를 적발하여도 처벌하기 곤란
      * 단속 현황 : ’02년 7차 교육과정 검정완료 이후 적발 및 조치 실적 전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불법행위 유형 명문화
     및 상위 법률(초․중등교육법)에 처벌 근거 규정 마련
    - 교과부, 시․도 및 일선교육청에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총리실에서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검정교과서 선정을
    두고 발행사들 간에 과열 경쟁에 따른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07.2.28)에 따라 ’08년부터 ’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 검정교과서 개발 및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08년 중․고교 1학년의 영어․수학 검정교과서 선정에 이어 금년 8월중에는 일선 중․고교에서
     검정교과서 17과목(중학교 15, 고교 2과목)이 새로 선정될 예정이고, ’10~’11년에도 각 20과목
     이상의 검정교과서가 일선학교에서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 검정교과서 선정은 참고서 및 자습서(시장규모 : 약 1조원) 선정의 결정적 요소

□ 총리실에서는 검정교과서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