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7.20
- 조회수 : 7751
교과서 선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 총리실,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 교과서 선정과정 공개 및 교사․학부모 등 참여 제도화 ➭ 투명성 강화 ◇ 평가․선정기간 확대, 학교운영위 심의시 이해관계인 배제 ➭ 공정성 보장 ◇ 일선학교에 선정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 활성화 ➭ 평가 내실화․효율성 제고 ◇ 불법․부정행위 기준 및 처벌 근거규정 마련 ➭ 신상필벌 강화 |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일선학교의 현행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고
교과부,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교과부,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 주요 개선내용 >
1. 교과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ㅇ 현행 규정상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과서 선정절차 및 방식이 학교에 따라 차이
- 교사, 학부모 등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당사자들의 의견 충분한 반영 미진
- 사립학교는 결정권한 교장 편중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1. 교과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ㅇ 현행 규정상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과서 선정절차 및 방식이 학교에 따라 차이
- 교사, 학부모 등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당사자들의 의견 충분한 반영 미진
- 사립학교는 결정권한 교장 편중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 교과서 선정 과정 공개 및 교사․학부모 등 참여 확대 - 교과서 선정 일정 및 절차, 의견개진방법 등 사전공지(학교 홈페이지) - 담당교사의 사전평가 및 평가자료 보존 제도화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학교장의 보고(사유서 첨부)규정 신설 ☞ 우선「교과서 선정․주문계획」을 마련․시달(’09.7) → 관련규정 개정(’09.하반기) |
2. 교과서 평가․선정기간 확대 및 학교운영위 운영개선
ㅇ 일선학교의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이 매년 여름방학(8월)중 1개월여의 단기간에 이루어져
담당교사 평가,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어려움
* 교과서 전시본 전달 (7월말~8월초) ~ 교과서 주문 (8월말, 신학기 개시 6개월전)
ㅇ 교과서 선정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중 이해관계인의 제척규정이 없어
공정성 훼손 우려
담당교사 평가,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어려움
* 교과서 전시본 전달 (7월말~8월초) ~ 교과서 주문 (8월말, 신학기 개시 6개월전)
ㅇ 교과서 선정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중 이해관계인의 제척규정이 없어
공정성 훼손 우려
* 이해관계인 : 교과서 저자, 발행사 또는 출판사 대표, 대리점 대표 등
⇒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제척규정 신설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09.하반기) |
3. 교과서 선정시 평가 참고자료 등 정보제공 확대
ㅇ 일선학교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참고자료가 필요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과서 특징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정성 시비 등을 우려하여 미제공
⇒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 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 활성화 - 교과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보고서 공개 및 현재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발행사의 집필진 의견서 및 해설서 등 평가 보충자료 제공범위 재조정 (일선교사들 요청사항) ☞ 「교과서 선정․주문계획」에 반영․시달(’09.7)→ 관련규정 개정(’09.하반기) |
4. 불법․부정행위 기준 및 처벌 근거규정 마련
ㅇ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개념, 유형, 처벌 등에 대한 근거법규가 없어 불공정행위
를 적발하여도 처벌하기 곤란
* 단속 현황 : ’02년 7차 교육과정 검정완료 이후 적발 및 조치 실적 전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불법행위 유형 명문화 및 상위 법률(초․중등교육법)에 처벌 근거 규정 마련 - 교과부, 시․도 및 일선교육청에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설치 운영 |
□ 총리실에서 검정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검정교과서 선정을
두고 발행사들 간에 과열 경쟁에 따른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07.2.28)에 따라 ’08년부터 ’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 검정교과서 개발 및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08년 중․고교 1학년의 영어․수학 검정교과서 선정에 이어 금년 8월중에는 일선 중․고교에서
검정교과서 17과목(중학교 15, 고교 2과목)이 새로 선정될 예정이고, ’10~’11년에도 각 20과목
이상의 검정교과서가 일선학교에서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 검정교과서 선정은 참고서 및 자습서(시장규모 : 약 1조원) 선정의 결정적 요소
□ 총리실에서는 검정교과서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