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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확보조치 마련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5.23
  • 조회수 : 6625
-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제심사 - □ 규제개혁위원회(사무국: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는 5.22.(목) 15:00 행정사회분과위(위원장:김병호)를 개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ㅇ 최근 쇠고기 수입문제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 ‘메뉴판 및 게시판에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쇠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권고*하거나 부대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사대상 규제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하는 것 ** 심사대상 규제는 아니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 ① 음식점업자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특성을 살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 이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변경(개선권고) ②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조항이 없어 단속에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혼합한 경우 원산지를 모두 표시(수입산인 경우 수입국 별로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개선권고) ③ 현재는 일반음식점만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므로, ⇒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등), 위탁급식업소(구내식당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적용되도록 할 것(개선권고) ④ 최근 쇠고기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 ⇒ 빠른 시일내에 식품위생법을 개정,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100㎡ 미만인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도록 할 것(부대권고) ⑤ 현재 각종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개월 또는 6개월에 1회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간에는 검사주기를 강화(1개월에 1회 → 1주일에 1회, 6개월에 1회 → 1개월에 1회) (부대권고) □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각 부처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왔으나, ㅇ 이번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때로는 필요할 경우 규제를 강화토록 조치하는 한편, ㅇ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적정성·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철폐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