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군사시설보호구역내 3층 미만 건축행위는 군부대 협의없이 가능’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6.10
  • 조회수 : 4626
□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군부대장과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과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 지역에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나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를 짓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등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이같이 소규모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에 대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문화재청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ㅇ 이번 개선안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해온 건축허가(신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행위에 대한 군부대 사전협의 대상을 축소·명확히 하고, ② 발코니 확장 시 주민동의 기준을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함과 더불어, ③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시 경미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④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시 피로티* 높이를 제외하며 ⑤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업무대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피로티 : 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 ㅇ 또한, 국민들이 건축관련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① ‘알기 쉬운 건축가이드’와 ‘소규모 건축용 상세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② 자치단체장도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표준설계도서의 작성범위에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과제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소규모 건축관련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