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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어도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6.12
  • 조회수 : 3952
?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의를 거쳐 o 기업이나 사업자가 은행에 개설하는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당좌거래보증금(이하 “당좌예금 등”이라 함)은 수표제시에 따른 대금지급을 위탁하는 당좌거래약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 성격이 일반 보통예금과 다르므로 o 은행이 최종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자기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그 동안 각 은행은 상법 제64조(상사시효) 규정에 근거하여 ‘예금규정’이라는 자체 처리기준을 마련하면서 o 최종 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에는 고객의 예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그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한 반면 o 당좌예금 등은 성격상 차이가 있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당좌예금 등도 보통예금과 달리 볼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o 당좌예금 등은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을 납부하고 당좌계정거래약정에 따라 예금주가 발행한 어음·수표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단순히 이자를 얻기 위한 보통예금과 달리 예금자가 발행할 어음·수표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수표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o 당좌계정거래에 관한 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예금주가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o 따라서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당좌예금 등을 과세관청이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 이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당좌예금 등에 대해서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지 않는 한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o 은행과 당좌예금 등을 개설한 고객간에 이루어진 계약과 관행을 세무상 인정함으로써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 데 의의가 있다.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문제점(예시) - 당좌예금 등에 대하여 일반 보통예금과 같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수익처리를 하여야 한다면 은행은 일방적으로 당좌예금 등의 계좌를 해지하여 잔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게 되는 데, - 이때 은행이 교부한 수표책에 의하여 예금자가 발행한 수표·어음이 5년이 경과된 후에 은행에 지급제시된다면 은행은 계좌가 없는 수표·어음이라 하여 ‘무거래 부도’처리함으로써 예금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