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94개 과제 선정·추진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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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주택 전세 보증금 상향 조정 등 -
□ 앞으로 전셋집이 경매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1,600만원에서 최고 1,920만원으로 늘어나고 그 보호대상도 4천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최대 6천만원 미만까지 확대된다.
□ 정부는 오늘 (6.1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들을 검토하여 저소득층·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10건,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17건 등 총 94건을 개선과제로 선정·추진하여 국민생활편익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가 발굴한 과제에는 이외에도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등 농어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 군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제도 폐지 등 해외여행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병원에서의 양·한방 협진 허용 등 의료 서비스 개선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정부는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개정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58건, 62%)는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루 빨리 완료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덜어주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붙임1> 수혜자 또는 국민생활 분야별 주요 과제
<붙임2> 94개 과제목록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