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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주민 보상지원 기반 구축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6.19
  • 조회수 : 4316
-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ꏚ 한승수 국무총리는 ‘08. 6. 15일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오늘(6.19) 개최하여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범위 등에 대한 정부의 기준을 확정하였다 * 대지급금 : 특별법상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지급하는 금액 한도초과보상금 :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손해사정액 총액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간 차액 o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유류오염지역 방제를 위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한 모든 국민과 적십자사 등 봉사단체에 대하여 치하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안정화와 생태복구를 위하여 관계부처가 노력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원회)는 특별법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관련부처 장관과 충남지사, 전남지사 등 피해지역자치단체장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ꏚ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을 토대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금액) 및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한도초과보상금(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간 차액)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o 국제기금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등 다른 손해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처리하는 것을 선언하였다. ꏚ 또한,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6개 시군(태안, 서산, 서천, 보령, 홍성, 당진)과 전남 3개 시군(무안, 영광, 신안)외에 이번 유류오염사고로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추가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ꏚ 특별법상 대지급금과 한도초과보상금은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의 일정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o 이번 대책위원회에서 피해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수준에서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의 지급범위를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기금의 신속한 사정 및 보상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금에 대한 손해 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등의 손해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두도록 결정함으로써 피해주민 등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국제기금의 초기보상률도 청구액의 60%로 높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에 대한 국제기금의 신속한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초기보상률 : 나호드카호(60%), 에리카호(50%), 프레스티지호(15%) - 정부의 명확한 방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는 6월 23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집행위원회에 참석,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o 또한, 이번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법에 따라 이 지역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ꏚ 국무총리실에서는 앞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책위원회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