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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금융투자업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 등 완화 권고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7.04
  • 조회수 : 4324
- 규개위 경제분과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 -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7월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 ‘주가연계증권(ELS) 투자한도 제한’ 규제 등을 완화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ㅇ 금융투자업자간 겸영을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또는투자자간 이해상충 소지가 큰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중개,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업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도입하려는 금융위원회 안에 대해, - ‘고유재산 운용업’과 ‘투자매매·중개업’은 자기 재산을 재원으로 자기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등 성격이 유사하고 실제로 통합운용되고 있는 업계현실을 감안, 통합운용을 허용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 증권인수업과 유사한 ‘모집·매출 주선업’과 M&A 중개·조언업과 유사한 ’PEF 운용업‘을 기업금융에 통합하여 금융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미공개 기업정보를 활용한 이익상충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기업금융 : 채권, 주식 등 증권의 인수 및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금융위안은 증권인수 업무와 M&A 중개·조언업무를 포함 ※ PEF(Private Equity Fund ; 사모투자전문회사) : 기업을 인수한 후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ㅇ 집합투자업자(기존 자산운용사)에 대해 동일 종목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를 10%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위안에 대해, - 동일종목 ELS에 대한 투자 제한을 30%로 확대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시행시점을 2년 유예함으로써 제도도입에 따른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ㅇ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법령준수와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 또는 운용재산 1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히 기존 자산운용회사의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강화한 금융위안에 대해, ※ 종전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코스닥상장 법인”에게 상근감사 선임의무를 부과하여, 자산총액 규모가 크고 상장법인이 대부분인 증권회사는 동 규제 신설에 따라 선임의무에 큰 변동이 없음 - 상근감사 선임 기준중 ‘운용재산 1조원’ 이상 기준을 ‘운용재산 3조원’ 기준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자산운용이 아닌 투자자문계약금액을 운용재산 산정액에서 삭제함으로써,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산운용회사를 약 22개사에서 13개사 정도로 축소하는 등 상근감사 선임의무 규제 신설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 운용재산 :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투자일임재산+투자자문계약금액 ㅇ 이 밖에 투자계약증권과 우체국 예금을 신탁재산 운용대상으로 허용하고, - 퇴직연금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은행, 증권사등 겸영 신탁업자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재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각 부처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왔는 바,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