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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부담이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7.03
  • 조회수 : 4415
-조세심판원 지방세 첫 합동회의 개최-
󰏚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6월 27일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처음 열어 o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중인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간주, 분리과세(0.2% 단일세율 적용)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08.2.29.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구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이 통합되어 조세심판원이 신설됨에 따른 지방세 첫 심판관 합동회의임 󰏚 그동안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시․군․구에서는 o 주택건설용 토지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용지와 주택단지내 주차장·관리사무소․도로․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만 해당된다고 보고 o 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이라도 누진세율(0.2%~0.5%)이 적용되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해 왔다. 󰏚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o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거시설용 토지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복리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녹지․광장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o 더욱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자가 다중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되도록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익성 면에서도 일반상업용지 등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용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 이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o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어(종합합산누진세율→분리과세단일세율) -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의 건설 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고 o 그동안 납세자와 처분청 간에 있어왔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건설용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