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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취업실태’조사기업 축소 등 행정조사 정비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7.01
  • 조회수 : 6853
- 불요불급한 검사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경감 추진 - □ 보훈대상자의 고용현황과 채용계획 등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 하던 것을 신규 등록업체, 종업원 변동이 많은 업체 등으로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조사 대상기업이 18,700여개에서 10,900여개(△42%)로 대폭 감축되었다.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는 폐지하고, 조사주기 또는 대상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각종 행정조사로 인해 기업들이 겪는 부담을 덜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여부 등에 대한 현지조사의 경우 사전에 전산자료․서면조사로 대체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ㅇ 금년중 5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확대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대형 병원의 경우 현지 조사기간이 현재 3주에서 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품질관리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예를 들면 ‘수질.대기자동측정기기’ 설치업체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보유하여 관련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업체를 지난해말 기준 8천여개에서 1만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간 기업에 부담을 주던 조사 및 점검, 자료제출 요구 등 각종 행정조사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총리실에서 각부처에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총 17개 부처에서 88건의 행정조사를 정비하기로 한 것의 일환이다. ※ 행정조사 폐지 9건, 기준(횟수,주기,대상)완화 41건, 개별조사를 공동조사로 통합 6건, 자율점검 전환 10건, 의무조사를 임의조사로 전환 3건, 근거법령 정비 19건 등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조사계획 사전통보 등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중복적인 조사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07.8 제정)이 금년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행정조사 주요 정비내용 2. 행정조사 정비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