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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7.24
  • 조회수 : 4479
<한총리, 첫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ꏚ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7.24(목) 08:00 제1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o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서민생활에 주름이 더하고 있고, 독도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소통과 정책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o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주요 현안들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로 앞으로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 대통령 훈령 221호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발효(7.23자) ꏚ 오늘 회의에서는 독도 문제 관련 대책,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및 대응방향, 사회갈등 예방대책 등이 안건으로 보고, 논의되었다. * 참석 :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경찰청장, 해경청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민정수석, 외교안보수석, 사회정책수석, 등 ꏚ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o 먼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독도 T/F(가침 ‘독도영토관리대책반’)를 설치하여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업무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상세내용 : 별첨 참조) o 둘째, 하반기 노사관계 동향을 확인·점검 하고 하반기 노사정책방향과 관련하여 -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정서비스 등을 통해 해결을 적극 지원하되,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노동무임금, 민형사 책임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 하였다. o 셋째, 사회갈등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이슈 발굴을 위한 ‘사회이슈 점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 각 부처별로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소관부처가 국민 및 정책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 발생된 사회갈등과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이견들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적시에 적절히 논의․조정함으로써 - 사회갈등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