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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추진’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7.31
  • 조회수 : 4801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고유가시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각종 입지규제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키로 하였다.

□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개혁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허용 지역 확대

ㅇ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중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설치 허용 지역을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 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 생산관리지역에도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 이는 지자체,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입지규제 완화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② 신·재생 에너지 산지전용 규제 완화

ㅇ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5부 능선 이하에 위치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풍력발전의 경우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지형에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풍향이 좋은 고산지역에 풍력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풍력발전 사업의 발전이 전망된다.

③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개선

ㅇ 개발제한 구역내 기존 건축물(종합운동장, 경륜장, 주차장 등)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했던 것을

- 기존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토지형질 변경 등 구역 훼손행위가 미약하므로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없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로써 관리계획 수립시 약 12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개선조치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이용 활성화

ㅇ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그동안 제방,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이번 개선조치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용규정 명확화

ㅇ 현행 법령상 불명확했던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 규정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공급시설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전기공급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혼선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이번 개선조치로 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시 유권해석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⑥ 신·재생에너지 공유재산 대부 허가기간 제한 완화

ㅇ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여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80% 이상으로 보통 15년 이상 추진되는 사업이나, 3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매 3년마다 추가연장을 하게 되어있어, 추가연장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은행 대출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어 왔다.

- 이번 개선조치로,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유로운 임대계약이 가능해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⑦ 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 관련 제도 개선

ㅇ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한도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3년 이상 또는 시설 존치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 해상풍력 발전사업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조력발전 사업기한이 30년 이상인 특성을 고려할 때, 3년 허가기간으로 인해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개선조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활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공유수면 매립지 매립목적 변경 불가기간이 20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과제들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