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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건축허가 절차 동시 진행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8.08
  • 조회수 : 6479
- 토지·주택·건축물의 이용개발과 관련한 규제개선 추진 -

□ 금년 11월부터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건축허가 관련 서류 중 중요사항만 우선 제출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가 동시에 처리(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ㅇ 현재, 공장설립승인시 건축허가 동시처리(의제처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작성에 장시간(1만㎡공장 설립시 약 3개월)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별도로 실시되고 있으나,

ㅇ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에 건축계획서 등 중요한 서류만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시방서, 건축설비도 등은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 신청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대 2개월까지 단축)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이외에도 토지, 토지와 관련된 주택·건축물의 인·허가 절차 등과 관련,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주상복합건물이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가 전액 부과되던 것을 주택부분에 대한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이중허가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ㅇ 또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그 보관시설 면적을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고정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보전산지 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병원 등의 진입로는 산지전용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이 되었으나,
- 영구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여 산지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이 도모되도록 하였다.

ㅇ 도시공원 내 우체통, 쓰레기통 등 경미한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위 심의절차를 생략토록 하였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ㅇ 농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축사를 건축할 경우, 건축법상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여 농가의 축사 건축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필요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률개정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토지 및 건축물 이용·개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