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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의 독립성·공정성·투명성 등 제고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방향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8.22
  • 조회수 : 6971
-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확대 등으로 조세심판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대폭 개선된다-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 허종구)은 조세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과「조세심판행정 협의회(세무사회, 변호사회, 학계 등으로 구성)」심의를 거쳐

o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심판청구인의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확대,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지방 현장조사 활성화 등 독립성·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심판행정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o 각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번 심판행정 개편방향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가칭 ‘조세심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세심판행정 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o 심판업무 수행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심판관회의자료를 청구인과 과세관청에 열람시켜 각자의 주장과 의견, 사실관계조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하고,

- 이해관계있는 제3자(예: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실사업자) 등도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심판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과세근거 미비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청구인과 과세관청의 입증이 모두 불충분할 경우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청구인에게 유리하나 직접 제출이 곤란한 금융자료를 심판원이 수집하는 등 직권심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납세자 권익의 실질적인 보호와 심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 현장확인 필요성이 높은 심판청구사건(예,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방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심판결정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예정자에게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심판청구 처리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 심판원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주제별 결정례 검색 기능 등을 신설하여 소액심판청구인이 직접 심판청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o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근무시작전 아침 2시간을 활용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세법·회계학·입증론 등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세관련 부처와 인사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지방세법·관세법 등에 산재해 있는 조세심판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조세심판에 관한 별도의 법률(가칭 ‘조세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독립적 심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납세자가 심판청구에 관한 법령 규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조세심판원은 이번 심판행정 개편방향 중 행정사항은 빠른 시일내 시행하고, 법령개정사항은 금년 하반기 중 입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