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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8.18
  • 조회수 : 6791
□ 국무총리실은 8.18(월) 14시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제1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위원장 : 조원동 국정운영실장)」를 개최하였다.

ㅇ 위원회는 지난 6.1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추진을 위한 것으로,

- 8.14(목)「표준운임제 도입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공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 위원회는 총리실, 국토부, 지경부, 공정위,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화물운송관련 단체임원,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어,

ㅇ 우선 연내에 표준운임제 도입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표준운임 산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2009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오늘 1차 회의에서는「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고 국토부는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용역사업 주요내용 >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제시
△ 표준운임 산정방법 제시
△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선정기준 수립
· 적합한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예시
·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 표준운임제 제도화 방안
· 표준운임결정 방식, 입법사항 등 도입방안 검토 등
※ 연구용역수행기간 : 7개월

□ 아울러 위원들은 화물운임제도 개선 등 화물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화주(貨主), 화물운송사업자, 차주(車主) 등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이를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