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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기틀 마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0.22
  • 조회수 : 4777
□ 정부는 10.2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농지조성 위주에서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보고·확정하였다
※ 농업용지를 축소(72→30%)하고, 산업·관광·에너지용지 등으로 전환
‘20년까지 개발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
용도별 토지는 지형 및 주변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 배치 등

□ 변경된 기본구상은 동진·만경수역을 동시개발하기 위한 추가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새만금지역을 저탄소녹색성장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게 되며, 새만금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용지나 신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앞으로 변경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09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전북도 합동으로 마련하여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기본구상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조정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오늘(10.21)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 새만금 내부토지를 농지조성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 지난 4월부터 국토연구원 등 5개연구기관의 수요분석 등 연구와 지역 공청회, 관계부처·전북도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구상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의 기본방향으로는,

○ 기존 농지확보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방향을 전환하고,
○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수질환경대책을 수립·추진하며,

○ 청정에너지 생산, 자연순환형 농산업 등 새만금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 장래 토지수요분석 등을 토대로 마련된 토지용도별 규모 및 배치계획으로는,

○ 농업용지 비율을 축소(72→30%)하여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을 확대(28→43%)하고, 장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27%)를 설정하면서

-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명확한 토지(73%)는 용도를 확정하여 지정하였고,

- 개발수요가 불명확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하여 잠재적인 용도를 구분하되, 장래수요 발생시까지 우선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토지용도별 배치는 지형, 주변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 북부지역은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업기능을, 중앙지역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에너지·FDI·물류기능을, 남부지역은 변산국립공원 등과 연계되게 관광·레저기능을 배치하였다

○ 아울러 새만금개발에 필요한 신항만,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 기본구상 변경과 함께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추진계획으로,

○ 내부토지는 1단계(2020년까지)기간중 전체 65%(28,300ha중 18,410ha)의 용지조성을 완료하되, 여타 용지는 농지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항만,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우선 1단계 기간인 2020년까지 항만시설 8선석, 도로 12차로를 개발하고
 
○ 내부토지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수제는 2015년말 이전까지 완료하고

- 상류 주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화학처리 도입 등 추가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보완·추진하며,

- 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7억㎥)도 사업 단계별로 군산항, 금강하구둑 주변 및 방조제 외측에서 준설하여 충당할 계획이며,

- 생활·공업·농업 용수(연간 323~362백만㎥)도 새만금호, 용담댐 용수체계 조정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내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으로 총 18조 9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사업단계별로 국고, 민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해 나갈 계획이다

□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09년 상반기까지 수립한 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한 선결과제로 수질개선대책 보완과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고,

○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본구상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시행(08.12.28)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 새만금위원회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새만금 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