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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 규제개혁으로 닻 올린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1.10
  • 조회수 : 7448
해양레저산업, 규제개혁으로 닻 올린다
- 레저선박 제작기준 대폭개선, 마리나 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등 -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해양레저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화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서,

- 레저용 선박 제조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개발, 마케팅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앞서,

- 그동안 해양레저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해온 10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대폭 개선하려는 것이다.

ㅇ 2010년 세계 요트시장규모가 751억불로 확대(2003년은 약 400억불)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최근 세계 해양레저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

- 지난 7월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이어 제2차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ㅇ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10개 규제합리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ꊱ 우선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제작과 관련된 기준」들이 유럽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ㅇ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제작 기준은 일반 어선·상선 등에 맞추어져 있어 새로운 시대변화와 제조기술변화에 뒤처진 결과,

- 소유자의 개성이나 선호가 반영된 독창적이고 세련된 레저용 선박(요트 등)의 국내제작을 가로막는 한편, 외국산 레저선박의 수입시에는 선박을 국내규정에 맞게 개조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해 왔다.

- 그 결과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해왔다.

ㅇ 이에 정부는 ① 어선·상선에 맞추어진 현행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레저선박(Pleasure Boat)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유럽 등에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규격) 인증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 특히 선체구조와 설비기준에 국제표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레저선박 제작을 가능토록 하여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되는 선박제작관련 5개 분야 기준
ⅰ)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ⅱ)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ⅲ)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ⅳ) 선박설비기준, ⅴ)선박기관기준

<기준개정 주요사례>
□ 선체강도 기준완화(FRP선의 구조기준)

ㅇ (현행) 선체의 늑골(Frame)간격이 기준(500㎜)에 맞도록 제작해야 함

ㅇ (개선안) 15m미만 플레저보트는 외판두께 측정에 의한 강도시험 또는 낙하시험에 합격하면 인정

□ 연료유 탱크의 재료기준 완화(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ㅇ (현행) 강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만을 연료유탱크로 사용토록 규정

ㅇ (개선안)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여객실의 높이 완화(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ㅇ (현행) 현재 2m이상이 되도록 규정 → (개선안) 1.2m이상으로 완화

□ 선원실 높이 완화(선박설비기준)

ㅇ (현행) 현재 2m이상이 되도록 규정

ㅇ (개선안) 비상시 탈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

□ 기관의 재료시험 면제대상 명확화(선박기관기준)

ㅇ (현행) 국내외의 공인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정에 모호성 존재

ㅇ (개선안) 국제협약 당사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등으로 면제대상을 명확화

ㅇ 한편, ② 선박검사시 제출해오던 「선체선도*」의 제출을 소형선박(12m 미만)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 선체선도는 선박의 층별 단면도로서 모두 합치면 선박의 전체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제조회사(특히 외국회사)들은 기업비밀로 분류하여 제품판매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박검사시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는 바, 추가비용 발생

ꊲ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경감된다.

* 부선위에 마리나·공연장·위락시설 등을 조성한 대규모 시설물

ㅇ 이러한 수상구조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업들은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ㅇ 최근 한강에 추진되고 있는 인공섬(Floating Island)사업과 같이 향후 대형 수상구조물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정부는 ③ 수상구조물을 선박법상 등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관련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여건하에서 해양레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마리나 시설을 조성·관리하는 업체에게는 ④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며,

ㅇ 옥외상업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자동차·지하철 등 기타 육상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람선 등 ⑤ 수상교통수단에도 상업광고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ꊳ 한편, ⑥ 자연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설의 범위」에 기존 유선장과 함께 요트계류장을 명시하여 원활한 해양레저시설의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ㅇ 또한 공유수면 매립시* ⑦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공유수면 매립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 공유수면 매립 절차는 (기본계획수립)→(매립면허)→(실시계획 승인)→(준공검사)의 순으로 진행되는 바 각 단계마다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필요

ꊴ 마지막으로 해양레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취득세 중과여부 기준이 되는 ⑧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상향조정하여 취득세 중과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ㅇ 또한 ⑨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수상레저활동시 신고 방법을 방문제출은 물론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게 간소화할 계획이며,

ㅇ 국가하천의 경우 수상레저산업을 위한 하천의 점용 허가권(시장·군수)과 부유식 요트계류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권(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바,

- 관련 국가하천점용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일원화하여 허가권자간에 처분결과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은 금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감안해 지속 점검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레저 산업발전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별 첨]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