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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제3차 회의 개최

  • 작성자 : 정종문
  • 등록일 : 2006.05.18
  • 조회수 : 10000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30대 과제 추진, 사회협약 체결 □ 정부는 ‘06.5.17(수) 오후,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세웅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는「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3차 회의를 개최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번 3차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서「평화적 집회시위 대책」, 행자부에서「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계획을 보고 하였고, 경찰청에서도 평택시위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하고 있는「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은 총 30개 과제로, ㅇ 집회 주최측과의 MOU 체결, 시민 참관제 등 이미 추진계획을 시달한 21개 과제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ㅇ 나머지 9개 과제는 5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참고 :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 30대 과제 □ 오늘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개인식별표지 부착계획 백지화 ㅇ 당초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시위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방석복 전면에 개인식별표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 전·의경 인권문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백지화 ㅇ 그 대신 시위현장 채증을 강화하고 전·의경에 대한 교육 등 인권의식을 대폭 강화 ② 시민의 방송과 KTV 활용,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의 장 마련 등 적극적인 국민의견 수렴, 정책반영 ㅇ 집회시위 주최측,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 시민의 방송(RTV)에 주1회 1시간씩 가칭「발언대」프로그램을 신설 ㅇ 한국정책방송(KTV)에 가칭 “국민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위 수요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론의 장 마련 ③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검토 ㅇ 현재 집회시위시 차량용 고성능 확성기의 사용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집시법상 소음제한 기준을 강화 - 주거지역·학교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주간) 80db에서 70db로 기준강화 검토 □ 한편, 위원회에서는 6월말경에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ㅇ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과거 권위주의의 산물인 불법 집회시위를 과감히 청산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토록 함으로써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임. □ 한명숙 총리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ㅇ 우리 모두는 무엇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ㅇ 대화와 법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사회단체,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번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평화적 집회시위를 정착함으로써 - 불법·폭력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여 사회적 약자 보호, 저출산 등 보다 더 긴요한 사업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