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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초등학교 입학 갑자기 1년 늦추라니, 10만 젊은 엄마 대혼란”관련

  • 작성자 : 윤창호
  • 등록일 : 2006.05.25
  • 조회수 : 5462
중앙일보는 06.5.19자 신문에서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아동의 발육상태에 따라 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을 “초등교 입학 갑자기 1년 늦추라고 했다”는 요지로 보도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해명함 □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나왔으나 발육이 부진하거나 나이가 같은 친구들과 같은 시기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학 시기를 1년 이내에서 부모가 선택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입학기준일을 종전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는 규제개혁을 한 바 있다. □ 이 개선방안에 의하면 종전 기준에 의해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아동은 당초 계획대로 입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전 기준에 의거해 학교 보내기가 어렵다고 걱정한 부모는 부모 선택만으로 1년을 늦춰 보낼 수 있으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취학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혀졌을 뿐 부담이 커진 것이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5.19자 기사에서 “우리아이 초등학교 갑자기 1년 늦추라니, 10만 젊은 엄마 대혼란”라는 기사를 통해 규제개혁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 □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앙일보는 이 내용의 규제개선을 지난 5.10자 기사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 5-7세 선택가능, 1,2월생은 동급생보다 실제로는 한 살이 적은 경우도 있어 적응하기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고, 5.19자 기사도 이 내용은 교육부로부터 확인 받았으며, 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입학유예 과정에서 질병 확인서를 떼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규제개혁은 학부모의 입학시기와 관련 선택의 폭을 넓혀 줬을 뿐이지 제한한 것이 아니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도 그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제도개선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을 갑자기 1년 늦추라고 했다고 보도했는 바, 이는 일부러 사실을 왜곡한 것이므로 이를 해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