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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에 대한 일제단속 실시

  • 작성자 : 이용주
  • 등록일 : 2006.06.01
  • 조회수 : 6779
- 6월1일부터 8대 부조리 대상 검ㆍ경 등 합동단속 - □ 정부는 6월 1일부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부조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ㅇ 정부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우리사회 취약직업군에 대한 각종 부조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 3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보완을 위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 정부는 지난 5월까지의 계도기간동안 관련 협회, 단체 등에 대해 자율적 정화를 유도하여 왔으며, 6월 1일부터 당초 계획된 것과 같이 범정부적 차원의 단속에 착수하게 된 것임 □ 합동단속계획 ㅇ 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대상으로 검찰 주관의 정부합동단속과 부처별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 ※ 중점단속대상 8대 부조리 : 금품갈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수수,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사금융 등 ㅇ 우선 검찰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 「생계침해형 부조리대책협의회」로 개편하고 전국 18개 지검과 37개 지청에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주관하되, ※ 생계침해형 부조리 지역대책협의회에는 검찰(위원장), 경찰, 노동부, 금감원,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 - 조폭이 관련된 기업형 부조리, 지역토착세력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지역특색 범죄 등은 검찰의 직접 단속도 병행할 계획 - 검찰에서는 부조리를 신고하면서 피해자 자신의 불법행위도 함께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할 계획 ㅇ 경찰에서는 부조리 유형별로 집중발생시기 등 분석을 기초로 대상·시기별 주요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 폭력조직의 유흥업소 종사자 및 생계형 노점상 갈취행위 사회취약계층 상대 조직폭력배 및 불법 직업소개 행위 연예인 지망생, 엑스트라 상대 갈취행위 풍속업소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ㆍ알선행위 등 -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비밀보장 등 조치를 강구 ㅇ 노동부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별도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을 추진 - 중·고생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등 - 건물관리업, 청소경비업, 위생서비스업 등 고용과 관련한 부조리 가능성이 큰 인력용역업체 지도ㆍ점검 - 미등록업체, 소개료 과다수수, 허위구인광고 등 직업소개 부조리 등 ㅇ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5월까지 계도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 및 불법 유사수신, 불법 카드할인(깡),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 ※ 금감원에서는 이미 ’06.5월중 금융기관 상호(명칭) 내지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중인 대부업체 등 64개사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통보 □ 부조리 신고센터 ㅇ 우선 현재 운영중인「부처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조리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 금품 착취ㆍ불법 직업소개ㆍ취업 사기(112), 과다 소개료ㆍ임금 착취(1350), 성피해(117, 1366), 불공정 계약(503-2387), 불법 사금융(3786-8655) 등 ㅇ 경찰청의「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가 구축되면 통합운영할 계획임 □ 홍보·교육 및 제도개선 추진 ㅇ 6월 집중단속에 맞춰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일제히 홍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