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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 작성자 : 류영호
  • 등록일 : 2006.06.21
  • 조회수 : 6611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1.08... 충격, 이제 높아지려나?’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1월 26일 출범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왔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5개월 간의 논의 과정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뤄 사회협약을 체결, 발표했다.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등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망라돼 사회 협약을 체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연석회의는 20일 오후 2시, 시내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본회의 위원 및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문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 논의 등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저출산·고령화대책 쟁점 사항에 대한 실천 방안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이날 서명 발표된 전문(前文)과 4장으로 되어 있는 사회협약서에 담겨져 있다. 사회협약서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을 명기하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위해, ①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②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③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④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합의에서 특히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 ▶연금제도 개선 관련 부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하고 있어 연석회의의 향후 행보와 관련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번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연석회의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한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석회의는 4차례의 본회의, 16차례의 실무협의회, 수십 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워크샵 등을 가졌고 다수의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각 참여 단체들은 부문별 실천 사항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출산 및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고, 여성계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남녀가 일과 가족생활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각종의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의 실천 등을 포함한 캠페인 활동과 교육활동,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제안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