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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제도 도입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투자자 편의 제고

  • 작성자 : 빈재익
  • 등록일 : 2006.06.25
  • 조회수 : 9131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시효 도입 □ 현재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공시위반 제재에 대하여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시효를 도입키로 하였다. ㅇ 또한 기업이 수시로 공시해야하는 의무사항의 경우 금감위 및 증권거래소 양 기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시스템 호환성 문제 등으로 기업이 중복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의, 기업이 공시작업을 할 때 중복입력의 부담이 없도록 편의성을 제고키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재무제표는 분기배당제도 및 결산실적 수시공시제도에 따라 사실상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현 법규는 꼭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하였다. □ 상장회사가 필요시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대부분 대량매매에 따른 주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간외 대량매매를 활용하는데, 현재 시간외 대량매매는 “당일종가 내지 그보다 0.2%(2호가) 낮은 가격” 범위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토록 되어있어 지나치게 가격범위가 제한되던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ㅇ 기업이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적립해야하는 법정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자본의 1/2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는 일본 1/4, 독일·프랑스 1/10 등에 비하여 과다하여 이를 1/4로 축소키로 하였다. ㅇ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수량의 조정은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무상증자, 자본감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 및 스톡옵션 권리행사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량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청구권자가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원칙적인 배상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변론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 시장상황 등 다른 많은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되므로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현 상법은 발행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업이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 무액면 주식 등 신종주식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 :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인 사항만 의결권 제한을 두고 나머지 일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 강제전환·상환부 주식 : 회사가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주식의 성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 무액면 주식 : 100원으로 규정된 최저액면가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는 주식 □ 정부는 6.23(금),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7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금년 3분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상법 개정 관련 사항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작업에 포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