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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작성자 : 김남규
  • 등록일 : 2006.06.22
  • 조회수 : 8596
ꏚ 한명숙 국무총리는 ’06. 6.23(금)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용덕 민간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과 이근식 위원(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등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명단:명단별첨

ꏚ 이번에 구성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 4.1자로 제정・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새롭게 구성되었다.

ㅇ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14명으로 구성되며, 9명의 민간전문가와 평가분야 관련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4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ꏚ 따라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ㅇ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ꏚ 금년부터 정부업무평가는 부처 자율의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

ㅇ 각 부처의 장이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예산, 인사, 조직관리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자체평가과정에서 기관내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평가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자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체평가 관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