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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통계 재해율 인정기준 변경

  • 작성자 : 나창엽
  • 등록일 : 2006.06.26
  • 조회수 : 7606
◈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 산업재해율 산정시 재해율의 인정범위 변경 - 공장의 일부 시설 변경시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 완화 - 작업환경측정시 유해인자별 주기연장 허용 - 도장시설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개선 □ 정부는 산업재해통계 산정시 재해율의 인정범위를 현재 ‘요양’기준에서 외국과 같은 ‘휴업’기준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재해’는 기업이 자체 기록으로만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산업재해통계는 ‘요양’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통원치료와 투약기간, 경미한 재해가 포함되어, 통상 ‘휴업’을 기준으로 하는 외국에 비해 넓어 대외수주 경쟁(대외입찰참가자격 평가자료 등에 사용)에서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상해 근로자의 치료·요양에는 불이익이 없음(산업재해통계 개선은 통계관리상 개선사항이며, 산업재해보상요건 변경과는 무관함) ㅇ 화재위험도가 낮은 공장에서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간이시설이나 캐노피(차양막)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 전체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옥외소화전 등 각종 설비 추가설치)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현행규정상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04.5.30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부 시설의 설치·변경이 사실상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ㅇ 현재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가 1개만 있는 경우에도 전체 유해인자(191종)에 대하여 6개월 마다 1회 실시해야 하는 작업환경 측정제도를 개선하여 노출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미달(예 : 기준치의 50%)하는 유해인자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유해인자별로 측정주기 연장(연 1회)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 작업환경 측정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서 유기화합물, 가스, 분진 등 191종의 유해인자를 측정(1년에 2회) ㅇ 외국(한국 : 50~100ppm, 일본 : 700ppm)에 비해 엄격한 도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THC : Total Hydro-Carbon) 배출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다. 심각한 汚染源으로 작용하는 고농도 연속공정(예 : 전처리도장)을 제외한 일반 도장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와 비용·효과를 분석한 후 산업현장의 실정에 맞게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이 도장시설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 흡착탑 방식으로는 맞추기 어렵고, 축열식 연소설비방식(RTO :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의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정부는 6월 23일(금),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그 밖에 정부가 확정한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화재위험도가 낮은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에는 화재감지기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페인트 분진 등으로 오작동이 빈번한 도장공장에 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ㅇ 크레인의 전용 탑승설비(달기구)에서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벨트와 구명줄 설치를 모두 의무화하고 있으나, 작업여건상 곤란하거나 위험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벨트나 구명줄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하역운반기계 매 작업시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작업지휘자가 유도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ㅇ 교체·보수시 사전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에 대하여 고장 등 긴급보수를 할 경우에는 사후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면제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positive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