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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취득자 및 각종 영업자 보수교육 전면 재정비

  • 작성자 : 김고응
  • 등록일 : 2006.06.26
  • 조회수 : 7107
▪ 유사 교육과정 통합, 교육주기·시간 합리적으로 조정 ▪ 지방 순회교육 확대, 원격교육시스템 도입 등 편의 제고 □ 정부는 국가자격 취득자 및 특정업종 영업자(종사자)에 대한 법정 보수교육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보험계리사, 경매사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에 직접 관련이 적은 국자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일률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경매사,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등 ㅇ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에 직접 관련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자격 취득자의 경우 보수교육은 존치하되 교육대상자의 편의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일률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제도 변경, 법규 위반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였으며,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등)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ㅇ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매년 3시간)은 폐지하고, 선원이 일정 기간(예 : 최근 5년내 1년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안전 재교육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ㅇ 환경 변화로 인해 교육의 필요성이 미약한 화약류취급보조원 안전교육, 간호(조무)사 조산·피임시술 교육을 폐지키로 하였다. □ 아울러 일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육과정 통합, 교육주기·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주기 및 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 폐기물처리자 교육 이수대상인 업체 배출자교육(4시간) 면제 ** i)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내 타 업체로 전직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 8→4시간 ii)자동차 판매 등 영업직 근로자 정기교육 매월 2→1시간 ㅇ 식품영업자, 축산물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교육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교육대상자의 선택권 확대 및 기관간 경쟁을 통해 교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한편, ㅇ 중개업자 실무교육 등은 지방 순회교육 확대* 또는 원격교육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교육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검사자 선임시 교육, 승강기 안전교육 등 ** 전기공사기술자, 경영·지도기술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등 □ 정부가 이번에 국가자격 취득자, 특정업종 영업자·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은 ㅇ 그 동안 일부 교육의 내용이 환경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운영(자격 취득시 교육내용 반복 등)되어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사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정부는 6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자 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각 교육과정별로 소관부처에서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즉시 시작하고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