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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당정간 합의

  • 작성자 : 김덕곤
  • 등록일 : 2006.07.02
  • 조회수 : 6849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06. 6.30(금) 08:00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행자위·복지위 연석 당정협의를 하였다. ㅇ 당측에서는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유인태 행자위원장, 행자위 위원, 보건복지위 위원 등 ㅇ 정부측에서는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권혁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장동환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부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06. 3.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65년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 발표한「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ㅇ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7월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금년중에 동 지원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 법안은 이미 입법예고(‘06. 3.17~4. 5)와 공청회(’06. 3.22)를 거친바 있다. □ 앞으로 정부는 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법률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사전에 법안 통과에 대비하여 시행령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당정협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강제동원 사망자유족 및 부상자(생존자·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약2만명 추정) : 1인당 2천만원 - 지원대상 유족 :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ㅇ 강제동원 중 미불임금 등은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 ㅇ 강제동원 후 생존자에게 의료지원 등 검토 - 의료지원(여명까지 연 50만원 한도) ㅇ 지원에 따른 총예산 : 약 5천억원 소요 * ‘07년 예산확보 : 약 1,500억원(행정자치부) □ 동 지원법의 파급효과로서 ㅇ 강제동원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국가차원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