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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급식법 등 민생법안 조속 입법키로

  • 작성자 : 임상준
  • 등록일 : 2006.06.27
  • 조회수 : 5712
□ 정부와 여당은 6.27오전,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법안과 주요 민생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ㅇ 당정은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ㅇ 그간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민생·개혁법안들이 여야간 대화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당정은 6월 국회 의사일정이 짧아 정부의 중점관리 법안 51건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ㅇ ① 인권보호와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법안 ② 식품안전 등 주요 민생관련 법안 ③ 시기상 더 지체하기 어려운 행정개혁 법안에 대하여 금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하였다. ㅇ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주요 법률안은 사법개혁법안인 형사소송법·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민생법안인 학교급식법·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8건이다. □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처리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ㅇ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보호, 국선변호 확대, 인신구속·양형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과정에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으로 국민권익 차원에서 조속시행 필요 ㅇ 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력 양성 및 변호사 수 확대를 통해 법학교육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08년도 도입이 불가능 ㅇ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의 우수 식재료 사용, 위생점검 강화, 비리급식자 처벌 등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중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 필요 ㅇ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하여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으로, 입법 지연시 향후 5년간 1.2조원의 추가 재정부담 예상 * 특히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들어설 19개 학교용지를 감정가로 매입할 경우 4,7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어 조속입법 필요